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22601-2523, 1986.12.15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22601-2523, 1986.12.15
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
1. 사실관계
○ 당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받아 국민주택이하 50%, 오피스텔 50%인 주거시설을 공사중임
- 시행사에서는 면세와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나 하도급업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공사를 한다고 함
- 당사는 시행사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부가가치세는 총계약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며 과면세에 따라 정산하기로 함
2. 질의내용
○ 면세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시
공사가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31조
【거래징수】
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4호의2, 제5호, 제9호의2, 제9호의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)
○
부가22601-2447, 1986.12.05
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귀 질의 경우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.
○
부가22601-2523, 1986.12.15
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